[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금태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범죄자가 아닌 때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