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직전 연도에 이 면제조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받은 경우 그 다음연도에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대규모점포등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