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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심사낙찰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낙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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