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