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