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