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 설립, 전환된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및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100분의 50(상장법인 등의 경우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해외 계열사의 주주 구성 등과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 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현황에 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업집단법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