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등록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