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