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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한 경우의 벌칙 조항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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