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