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 추진 및 발굴 등을 위해 어촌․어항재생위원회,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등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