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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개호 의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병원이나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폐주사기 등의 특별처리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이를 배출 즉시 분해․융해시키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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