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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적사항의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보험료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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