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은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인용 조문간 불일치를 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