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한 경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이 법상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장려금 부정 수령 및 비밀누설 죄의 벌금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