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장석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인계의무를 규정함,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