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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현 의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다만, 1헥타르(ha)까지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면적의 다수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동일하게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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