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안장 대상에 따른 시신 안장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립묘지의 모든 안장 대상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으로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