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