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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정숙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 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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