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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창일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강창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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