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목적 규정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화 함,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적격자의 임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우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