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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한정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한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운송사업 형태에 따라 특정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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