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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미혁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의 목적은 국위선양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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