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