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신동근 의원 등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규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