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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하태경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의 신고 시 그 내용을 점검하여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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