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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상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위'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거짓'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브'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난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은 '收捧'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징수'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가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춤'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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