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에 해당하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 기준과 신고 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 납입금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