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중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