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의 포장지에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는 상표, 품명 등의 한정된 정보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하도록 하는 등 담배 포장지를 규격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