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험대행기관뿐 아니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의 종사자도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은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