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