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