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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상헌 의원 등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훈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기한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단체 및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대상 중 '금전'을 '금품'으로 변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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