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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자에게'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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