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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승주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백승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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