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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용득 의원 등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환경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고,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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