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전재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