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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병석 의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병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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