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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명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이전 등을 이유로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신고된 변동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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