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