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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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