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관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록물의 생산량과 이관량을 파악하는 첫단추라 할 수 있는 생산현황 통보의무를 강화하여 이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