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비용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