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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용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중 모성보호를 모․부성보호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선원의 모성보호에 관한사항 뿐만 아니라, 부성보호에 관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모성 뿐만 아니라 부성 역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 뿐만 아니라 부성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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