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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유섭 의원 등 1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22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정수는 270명으로 하며,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한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하고,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치자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220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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