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조금동두천 5.9℃
  • 구름많음강릉 6.3℃
  • 구름조금서울 6.9℃
  • 구름많음대전 6.0℃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1.4℃
  • 황사광주 7.0℃
  • 맑음부산 12.0℃
  • 구름조금고창 5.7℃
  • 황사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5.3℃
  • 맑음보은 6.2℃
  • 구름조금금산 5.7℃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적인 대부 광고 및 대부 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