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적인 대부 광고 및 대부 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