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명재 의원 등12인이 발의한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수산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마을 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 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